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9조
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
제10조
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
제11조
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
제12조
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
제13조
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
제14조
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
제15조
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
제16조
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
제17조
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
제18조
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
제19조
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
제20조
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
제21조
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
제22조
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
제23조
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
제24조
근로자위원의 지명